교목 굴취
1. 뿌리돌림
(주당)
근원직경 (cm) |
조경공 (인) |
보통인부 (인) |
근원직경 (cm) |
조경공 (인) |
보통인부 (인) |
3 |
0.03 |
0.01 |
36 |
1.86 |
0.22 |
5 |
0.06 |
0.01 |
42 |
2.04 |
0.25 |
7 |
0.11 |
0.01 |
48 |
2.32 |
0.28 |
9 |
0.17 |
0.02 |
54 |
2.79 |
0.33 |
11 |
0.23 |
0.03 |
60 |
3.07 |
0.36 |
13 |
0.30 |
0.03 |
66 |
4.18 |
0.50 |
15 |
0.37 |
0.05 |
72 |
4.65 |
0.55 |
18 |
0.56 |
0.06 |
78 |
5.21 |
0.62 |
21 |
0.65 |
0.08 |
84 |
6.51 |
0.78 |
24 |
0.74 |
0.09 |
90 |
7.06 |
0.85 |
30 |
1.58 |
0.19 |
100 |
7.90 |
0.95 |
[주]
① 뿌리돌림은 수목 이식 전에 뿌리 분 밖으로 돌출된 뿌리를 깨끗이 절단하여 주근 가까운 곳의 측근과 잔뿌리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작업이다.
② 분은 근원직경의 4~5배로 한다.
③ 뿌리 절단 부위의 보호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2. 나무 높이에 의한 굴취
(주당)
나무높이(m) |
조경공(인) |
보통인부(인) |
1.0이하 |
0.06 |
0.01 |
1.1~1.5 |
0.07 |
0.02 |
1.6~2.0 |
0.08 |
0.02 |
2.1~2.5 |
0.10 |
0.03 |
2.6~2.5 |
0.11 |
0.03 |
3.1~3.5 |
0.13 |
0.03 |
3.6~4.0 |
0.15 |
0.04 |
4.1~4.5 |
0.17 |
0.04 |
4.6~5.0 |
0.19 |
0.05 |
비고 |
- 분이 없는 경우 굴취품의 20%를 감한다. |
[주]
① 본 품은 근원(흉고)직경을 추정하기 어려운 수종에 적용한다.
※ 곰솔(3m 이하), 독일가분비나무, 동백나무, 리기다소나무, 섬잣나무, 실편백, 아왜나무, 잣나무, 젓나무, 주목, 측백나무, 편백, 선향나무 등 이와 유사한 수종에 적용할 수 있다.
② 분은 근원직경의 4~5배로 한다.
③ 본 품은 준비, 구덩이파기, 뿌리절단, 분뜨기, 운반준비 작업을 포함한다.
④ 분뜨기, 운반준비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굴취시 야생일 경우에는 굴취품의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⑥ 현장의 시공조건, 수목의 성상에 따라 기계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⑦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3. 근원(흉고)직경에 의한 굴취
(주당)
근원(흉고)직경 (cm) |
조경공 (인) |
보통인부 (인) |
굴삭기 (hr) |
크레인 (hr) |
4이하 |
0.08 |
0.02 |
- |
- |
5(4이하) |
0.10 |
0.03 |
- |
- |
6~7(5~6) |
0.17 |
0.04 |
- |
- |
8~9(7~8) |
0.27 |
0.07 |
- |
- |
10~11(9) |
0.15 |
0.06 |
0.49 |
- |
12~14(10~12) |
0.26 |
0.08 |
0.59 |
- |
15~17(13~14) |
0.40 |
0.10 |
0.71 |
- |
18~19(15~16) |
0.51 |
0.11 |
0.81 |
- |
20~24(17~20) |
0.67 |
0.13 |
0.95 |
0.19 |
25~29(21~24) |
0.90 |
0.16 |
1.15 |
0.23 |
30~34(25~28) |
1.12 |
0.19 |
1.35 |
0.27 |
35~39(29~32) |
1.35 |
0.22 |
1.55 |
0.31 |
40~44(33~37) |
1.57 |
0.25 |
1.74 |
0.35 |
45~49(38~41 |
1.80 |
0.28 |
1.94 |
0.39 |
50~54(42~45) |
2.02 |
0.31 |
2.14 |
0.43 |
55~59(46~49) |
2.25 |
0.34 |
2.34 |
0.47 |
60(50) |
2.38 |
0.36 |
2.46 |
0.50 |
비고 |
- 분이 없는 경우 굴취품의 20%를 감한다. |
[주]
① 본 품은 교목류 수종에 적용한다.
② 분은 근원직경의 4~5배로 한다.
③ 본 품은 준비, 구덩이파기, 뿌리절단, 분뜨기, 운반준비 작업을 포함한다.
④ 현장의 시공조건, 수목의 성상에 따라 기계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⑤ 분 뜨기, 운반준비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⑥ 굴취시 야생일 경우에는 굴취품의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⑦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⑧ 장비 규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근원직경 |
굴삭기 |
크레인 |
10cm ~ 19cm |
0.4㎥ |
- |
20cm ~ 26cm |
0.6㎥ |
트럭탑재형 크레인 10ton |
27cm ~ 39cm |
0.6㎥ |
트럭탑재형 크레인 15ton |
40cm ~ 60cm |
0.6㎥ |
크레인(타이어) 25~50t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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