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윈회 고시 제2014-4호 [별표 2]
분쟁유형 |
해결기준 |
1) 이사화물의 멸실.파손.훼손 등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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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 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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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통보시 - 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에 통보시 -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시 -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6배액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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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 -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시 -약정운송일 당일에 취소 통보시 |
- 계약금 배상 -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 |
4)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의 지연 -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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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제, 계약금반환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
5)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청구 및 위탁자요구에 의한 추가작업 외 수고비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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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요금반환 및 시정 |
6)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지연 -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미만 지연된 경우 -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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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된 인수일수로부터 지체된 1시간마다 배상액(지체시간수 X 계약금 X 1/2) 지급 - 계약 해제 및 계약금의 배액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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