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설계도서 중 설계도면, 시방서, 계약내역서에 표시된 자재가 각각 다른 경우 어느 것을 우선하여 적용하는지
A. 건축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작성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11호 ; 2003.1.24) 제9호에 의하면 설계도서.법령해석.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①공사시방서 ②설계도면 ③전문시방서 ④표준시방서 ⑤산출내역서 ⑥승인된 상세시공도면 ⑦관계법령의 유권해석 ⑧감리자의 지시사항의 순서를 원칙으로 하는 것임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1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1호
건축법 제23조 제2하으이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도서작성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9.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설계도서.법령해석.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전문시방서
4. 표준시방서
5. 산출내역서
6.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7.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8. 감리자의 지시사항
20030124094517_고시문안(건교부 설계도서작성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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