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현장에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의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의 건설기술자도 배치할 수 있는지?
A.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 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별표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 현장에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여야 하며, 귀 질의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에 있어서 동법령상 반드시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의 건설기술자로 배치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1항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①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2항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②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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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 정리하면 공동도급일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면 대표사 소속의 건설기술자가 아니여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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