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공사대장은 언제까지 통보해야 합니까?
A. 건설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화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전자통보해야 합니다. 통보한 대장은 발주자가 확인처리 하지 않아도 변경통보 가능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간략하게 정리하면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날로부터 30일이내 등록하되, 발주처에서 확인하지 않아도 등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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