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조경용 수목의 재료할증 적용 및 할증 수량의 현장반입 여부 문의?
A. 조경용 수목의 재료할증은 현행 표준품셈 "1-9 재료의 할증율/6.기타재료"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재료할증은 시공중 현장에 반입된 수목에 대해 이동, 식재 등 과정에서 발생되는 손실분을 보정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할증수량의 현장 반입 여부는 공사비산정기준관리 기관에서 답변드릴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라며, 현장여건과 계약법 등 관련규정 및 계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적의 판단(진행중인 공사의 경우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1-9 재료의 할증율/6.기타재료
간략하게 정리하면 조경용 수목의 재료할증율은 10%이며, 할증수량의 현장 반입여부는 발주처와 협의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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