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나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시행령 별표1의 설치 기준의 1/2의 범위 안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고,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조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 제1항 관련)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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