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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질의응답 유권해석

장기계속공사의 건설공사대장 통보여부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1. 20.

Q.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 계약기간동안 매년 금(당)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경우 금차 계약별로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해야 합니까?


A. 건설공사대장의 작성은 공사의 계약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차수 계약별로 건설공사대장을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공사대장은 차수 계약기준으로 개별 작성해야 하며, 각각의 차수별 건설공사대장에는 총공사부기금액과 금차도급금액을 모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수별 KISCON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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