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축산물 인증마크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유기합성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소량 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축산물을 친환경농축산물이라고 하고, 이를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검사하여 정부가 그안전성을 인증해주는 제도를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제도라고 합니다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축산물
유기농축산물은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전환기간:다년생 작물은 최소 수확 전 3년, 그외 작물은 파종 재식 전 2년)
유기축산물은 유기농산물의 재배. 생산 기준에 맞게 생산된 [유기사료]를 급여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
무농약농축산물
무농약농축산물은 유기합성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 이내 사용
무항생제축산물
항생제, 합성향균제, 호르몬제가 첨가되지않은 [일반사료]를 급여하면서 인증 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
저농약농산물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2이내 사용하고 농약 살포횟수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의 1/2이하, 최종 살포일은 안전사용기준 시기의 2배수 적용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함
-잔류농약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1/2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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