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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분쟁조정29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12) 흠집이 난 냉장고 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이사하면서 월풀 냉장고 왼쪽 문여는 곳이 찍혀서 보기가 흉해 A/S점에서 수리하려고 했으나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 피 신청인에게 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냉장고 표면이 크롬이라 찍힌 부분이 흉해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교체비용이 1,000,000원 정도라고 하여 피 신청인에게 최소 300,000원을 요구하였으나 이사업체에서 30,000원도 못주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적정 배상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 피 신청인은 흠이 워낙 경미하므로 자석 등으로 붙여서 가리면 되므로 배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 판단경위 피 신청인은 신청인의 냉장고에 발생한 흠이 워낙 경미하므로 자석 등으로 붙여서 가리면 되므로 배상하기.. 2016. 8. 22.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11) 해외이사 중 파손된 침대 틀 손해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 3. 29. 피 신청인의 물류회사를 통해 이사화물을 포장하고, 위 이사화물은 같은 해 4. 24. 부산항을 출발하여 같은 해 6. 22. 브라질에 도착하였으나 침대 틀의 머리 부분이 파손되어 손해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 신청인의 과실로 침대 틀 머리 부분이 파손되었으므로 한국에서 같은 브랜드의 유사한 침대 틀을 구입하여 보내주거나, 손해배상금 1,500,000원을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 피 신청인은 침대 틀 포장 시 파손된 사실을 신청인 아내에게 알리고 균열된 부분이 더 균열되지 않도록 피 신청인 로고가 적힌 테이프를 붙여서 포장하였으므로 과실은 없으나 도의적인 차.. 2016. 8. 22.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10) 손 물품에 대한 보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 . 11. 12 이사업체 본사에 소개한 지점을 방문하여 포장이사 이용계약을 체결, 이사 후 냉장고가 부분 파손된 상태이나 지점의 연락불가로 본사에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함 ▶ 쟁점사항 본사 및 지점 간 지배권 인정여부 ▶ 판단경위 이사화물을 운반한 지점이 본사의 복장이나 로고를 사용할 경우 본사 및 지점간 지배권을 인정해 볼수 있고, 그 범위는 20~30%정도로 보아야 할 것임. 이 사건의 경우 이사 당시 투입차량은 본사의 로고를 사용하지 않았고, 소비자가 지점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약서도 본사의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사에게 일부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례임. ▶ 요약 1. 이삿짐센터 본사에서 소개받은 지점과 계약 2. 파손난 물건 보상받.. 2016. 8. 22.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9) 훼손된 대리석 식탁 수리비용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1.경 피 신청인과 이사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사 당일 포장이사 후 식탁 대리석 상판 3곳에 크랙이 발생하여 보상을 요구했으나 피 신청인이 거부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식탁 대리석 상판 3곳에 크랙이 발생하였고 이는 피 신청인의 이사화물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귀책사유이므로 견적에 따른 비용 350,000원을 보상하여야 하나 피 신청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수리보상 비용으로 150,000원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 피 신청인은 식탁 대리석 상판(호마이카) 균열은 이사 당일 전래 없는 영하의 날씨 때문에 크랙이 발생하였고 이는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된 것이므로 책임이 없으나 수리비용을 조정하면 합의할 수 있다고.. 2016. 8. 22.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8) 파손된 김치냉장고 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5. 23. 피 신청인과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1. 5. 28 이사를 완료하였으나 김치냉장고의 상태가 이상해 A/S를 의뢰한 결과, 이사 중 김치냉장고를 떨어뜨려 냉장고 하단 부분 파손으로 수리가 불가능하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김치냉장고 제조사의 수리 기사가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 이사 도중 냉장고를 바닥에 떨어드린 것이라는 소견에 따라 피 신청인과 제조사의 수리 기사가 만나 파손 상태를 확인하면서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전달하였으나 피 신청인은 도의적인 책임으로 100,000원 배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적정한 배상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 피 신청인은 이삿짐 운반과 관련하.. 2016. 8. 22.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7) 파손된 가구 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8. 30. 백두산빌라 ○동 403호에서 같은동 203호로 이사를 하기 위해 피 신청인과 230,000원에 계약하였으나 이사 도중 장롱과 서랍장 및 벽지가 파손되어 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구입처에 문의한 결과 장롱과 서랍장의 수리바가 210,000원이고 벽지는 70,000원이라며 수리비 280,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 피 신청인은 이사하다보면 파손될 수도 있는데 과다한 배상을 요구한다며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거부함 ▶ 판단경위 피 신청인은 이사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파손 사고에 대해 신청인이 과다한 배상을 요구한다며 책임을 회피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장롱 및 벽지의 파손.. 2016. 8. 22.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6) 파손된 물품 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10. 6. 피 신청인에게 송파구 잠실동에서 용인시 기흥구로 포장이사를 하고, 다음 날 이사화물 운반 과정에서 책상, 피아노, 장롱, 세탁기, 냉장고의 파손에 대하여 피 신청인에게 알리자 작업자와 상의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 신청인이 파손된 가구 중 책상유리만 교체해 주겠다고 하나 피아노, 장롱, 세탁기 등 미관상 흠집이 눈에 띠고 수리가 필요하다며 조속한 배상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 피 신청인은 이사화물 포장 전 흠집이나 파손된 부분 등은 모두 확인하고 포장하였고, 신청인은 이사 당일 하나하나 이사화물을 확인한 .. 2016. 8. 22.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5) 훼손된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2.2.21. 피 신청인과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3.30. 피 신청인이 이사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잘못하여 이사 나오는 집의 방충망 2군데에 구멍이 뚫리고 피아노를 옮기다가 마루바닥이 긁히는 등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금 100,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사 도중 파손된 방충망 수리비로 50,000원을 지출하였고, 피아노를 운반하면서 바닥이 1미터 정도 긁혔으며, 책장과 장롱 선반의 고정핀을 분실하여 나사못에 본드를 칠한 후 임시로 결쳐두었고, 소파와 책상. 책장 등이 찍히거나 긁혔으며, 거실 액자 고리부분의 못을 분실하여 다른 못을 구해서 박아 두었고, 에어컨 실외기 가스.. 2016. 8. 21.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4) 물품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6.1. 피 신청인과 이사 계약 후 2013.6.28. 이사하는 과정에서 식탁의 대리석 상판 하단이 파손되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사과정에서 식탁의 대리석 상판 하단이 파손되었고 이에 대한 수리가 불가능하므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 피 신청인은 신청인이 이사 당일 발생한 대기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삿짐 포장 전후에 신청인과 식탁의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당시 신청인이 아무런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고, 피 신청인이 해당 물푼을 파손하였다는 입증 자료가 없으므로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경위 피 신청인은 신청인이 .. 2016.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