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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국토교통상식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11)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8. 22.

해외이사 중 파손된 침대 틀 손해배상 요구

<출처 : 국토교통부>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 3. 29. 피 신청인의 물류회사를 통해 이사화물을 포장하고, 위 이사화물은 같은 해 4. 24. 부산항을 출발하여 같은 해 6. 22. 브라질에 도착하였으나 침대 틀의 머리 부분이 파손되어 손해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 신청인의 과실로 침대 틀 머리 부분이 파손되었으므로 한국에서 같은 브랜드의 유사한 침대 틀을 구입하여 보내주거나, 손해배상금 1,500,000원을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

  피 신청인은 침대 틀 포장 시 파손된 사실을 신청인 아내에게 알리고 균열된 부분이 더 균열되지 않도록 피 신청인 로고가 적힌 테이프를 붙여서 포장하였으므로 과실은 없으나 도의적인 차원에서 500,000원을 배상할 수 있다고 주장함.

 

 

 

▶ 판단경위

 

  피 신청인은 침대 틀 포장시 파손된 사실을 신청인 아내에게 알리고 균열된 부분이 더 균열되지 않도록 피 신청인 로고가 적힌 테이프를 붙여서 포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만으로는 피 신청인이 침대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법 제13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이 타당하다. 그 손해배상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파손 당시 침대의 잔존가액 309,375원으로 산정되나, 피 신청인이 금 500,000원을 신청인에게 손해배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결정함이 상당하다.

 

 

 

 

▶ 요약

 

1. 침대 포장시 파손된 사실 확인하고 연락까지 함

2. 손해배상금 1,500,000원 요구

3. 확인, 연락을 했더라도 배상 책임이 이삿짐 센터에 있다고 함

4. 잔존가액 309.375원 배상하면 되지만 이삿짐 센터에서 500,000원 배상한다고 함

 

 

 

이삿짐 센터 과실이 아닌데 500,000원을 배상한다고 하는것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분쟁조정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배상한 경우네요

 

자기 물건이 망가진거에 대한 속쓰림을 알겠는데

신청인의 1,500,000원은 너무 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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