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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분쟁조정29

이사분쟁조정 사례 - 정리정돈 등 서비스 미비(5) 미 정리 및 분실물품 보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3. 11. 5. 피청구인을 통하여 수원 율전동에서 현재의 주소로 포장이사를 한 후 이사비용 65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청구인이 당초 약속과 달리 이삿짐의 정리.정돈 및 가전제품 전기선을 연결하지 않았으며, 이사 중 아기의 손바닥 모형 액자도 분실되어 피청구인에게 보상을 청구하자 거부함. ▶︎ 당사자주장 가. 청구인은 이 건 포장이사 계약체결 당시 피청구인에게 특별히 이삿짐의 정리.정돈을 잘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이사 후 이삿짐의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TV등 가전제품의 전기선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 가사도우미를 2일간 사용하여 이삿짐을 다시 정리하였으며, 이삿짐 운송 중 아기의 손바닥 액자도 분실되었다며 가사도우미 인건비 1.. 2016. 9. 3.
이사분쟁조정 사례 - 정리정돈 등 서비스 미비(4) 포장이사 중 임의철거 된 앵글 원상복구 요청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년 2월 사업자를 통해 구리시에서 제주도로 포장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체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에어컨의 앵글을 철거하여 이후 앵글 복구와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음. ▶︎ 판단경위 사업체가 계약과 달리 소비자의 동의 없이 이사화물 이외의 시설물을 철거할 경우, 사업자는 계약 불이행의 책임을 면치 못함. 신청인은 이사과정에서 에어컨의 철거와 관련된 계약 입증서류(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사실 조사 후 사업체에 대해 임의철거에 따른 원상외복 등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음. ▶︎ 처리사항 피 신청인(사업자)은 신청인에게 임의철거에 따른 앵글 복구와 관련된 비용을 배상함 ▶︎ 요약 1. 에어컨 앵글을 임.. 2016. 9. 3.
이사분쟁조정 사례 - 정리정돈 등 서비스 미비(3) 쓰레기봉투에 속옷을 넣어 운반한 데 대한 배상요구 ▶︎ 사건개요 2009년 1월 포장이사를 하면서 이사업체가 야채 쓰레기를 넣었던 봉투에 속옷 및 화장품을 넣고 버리려 했던 사실이 확인됨. 봉투에 오물이 있거나 더럽혀진 것은 아니지만 쓰레기를 넣었던 봉투라 속옷과 화장품을 다시 사용하기 어려움. ▶︎ 판단경위 이사업체에서 속옷과 화장품을 쓰레기봉투에 넣어 운반했고 버리려고까지 했다면, 이는 이사계약의 하자있는 이행인 만큼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신청인은 세탁을 하여 정상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아닌 속옷이나 화장품에 대해 현존가액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처리결과 피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속옷 및 화장품에 대한 현존 가액에 대한 배상을 함. ▶︎ 요약 1. 쓰레기봉투에 속옷,화장품을 넣어.. 2016. 9. 3.
이사분쟁조정 사례 - 정리정돈 등 서비스 미비(2) 이사서비스 의뢰 후 정리 및 부적절한 대응 ▶︎ 사건개요 2009년 10월 17일 이사를 하였음. 노인이라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청소, 정리 등에 대해 확약을 하고 계약을 함. 17평에 48만원 정도지만, 점심값과 정리에 대한 수고비로 12만원을 더 주었음. 하지만 이사 후 정리가 하나도 되지 않아 가족들이 정리를 하였고, 계약 불이행에 대해 이의제기 및 추가비용에 대해 반환요구를 하였지만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음 ▶︎ 판단경위 계약 관련 서류를 첨부해 피해구제 신청 시 행위 시정 등에 대해서 조치가 가능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청구 및 위탁자요구에 의한 추가 작업 외 수고비 등 요구는 부당요금 반환 및 시정 가능함. ▶︎ 처리결과 피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20,000원을 .. 2016. 9. 3.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17) 훼손된 이사화물 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7.7.25. 피 신청인과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14. 이사를 완료한 후 이사대금 1,3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의류 및 피아노가 빗물에 노출되었고 냉장고 등 이사화물이 훼손됨. ▶︎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의 주장 피 신청인 직원의 부주의로 의류 및 피아노가 빗물에 노출되었고, 냉장고, 김치 냉장고, 에어컨 등이 훼손되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의 주장 이사 당일 비가 많이 내려 원활한 이사를 위해 추가비용 없이 차량 1대를 추가 제공하였고 이사화물 운송 중에도 화물손상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의류 및 피아노가 빗물에 노출되었으므로 의류 수선과 피아노 조율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냉장.. 2016. 9. 3.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16) 파손된 프로젝터 수리비 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 9. 19. 피 신청인을 통하여 이사를 완료한 후 이삿짐 중 프로젝터를 살펴보니 외관상 훼손흔적은 없으나 내부엔진에 문제가 있어 피 신청인에게 프로젝터의 수리비 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2008. 8 .19.경 피 신청인과 이사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9. 19. 이사를 하였고 이사를 마친 후 프로젝터를 작동해보니 사용상 별다른 지장은 없으나 켤 때와 밝기조절 밸브를 작동할 때에 딸깍거리는 소음이 발생하여 A/S를 의뢰하였는데 프로젝터 내부 엔진에 문제가 있어 이를 교체해야 하며 그 비용은 717,000원 소요된다고 하는바, 프로젝터 외부훼손 흔적은 없으나 이사 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던 프로젝터 내부.. 2016. 8. 22.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15) 장롱 등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4. 29. 피 신청인과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9. 5. 14. 이사 당일 피 신청인이 1톤 화물차 추가운임을 요구하였고, 컴퓨터, 전구(장식용), 액자, 장롱 등이 파손되었으며, 에어컨은 설치를 거부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컴퓨터, 전구(장식용), 액자, 장롱 등 파손품은 원상회복하여 주고, 에어컨 설치비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 피 신청인은 장롱 외의 파손 제품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경위 피 신청인은 장롱 외의 파손에 대하여는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할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 신청인은 이사 계약 당시 에어컨을 무상.. 2016. 8. 22.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14) 빗물에 젖어 훼손된 침대 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년 7월 포장이사를 하였는데, 이사 당일 비가 와서 신청인이 비닐을 씌워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사업자가 침대 매트리스에 비닐을 씌우지 않아 침대 매트리스가 비에 젖게 됨. 침대는 구입한지 1년도 안된 백만원정도의 제품이며, 비로 매트리스 커버뿐 아니라 내장 스프링까지 녹이 슬어 있어 매트리스 전체를 교환해야 함 이사사업자는 내장재(스프링을 뺀 완충재)에 대한 비용은 배상해 줄수 있으나, 스프링은 녹을 닦아서 사용할 수 있다면서 배상을 거부함 ▶ 판단경위 이사사업자는 우천 시 포장이사를 하면서 침대 등 비에 젖을 경우 훼손 가능성이 있는 화물의 경우 비닐 포장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부룩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 훼손되었다면.. 2016. 8. 22.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13) 고장 난 벽걸이형 TV 수리비 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7. 27. 피 신청인에게 포장 및 보관 이사 서비스를 의뢰하였고, 같은 해 8. 11. 다시 이사화물을 운반했는데 설치한 벽걸이형 TV의 전원이 켜지지 않아 수리를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이행이 안되어 TV 제조사에 수리를 요청하여 수리비용 136,000원을 지급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 신청인 인부들이 1차 포장이사를 하기위해 방문한 당일 아침까지 TV를 시청하였고, 15일간 보관한 후 다시 이사를 한 후에 인부들이 직접 TV를 설치하였으나 화면이 나오지 않았으며, 다음 날도 정상적인 수리를 하지 못했음. 이후에는 이사과정에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면 책임을 회피하여 TV제조사(삼성전자)에 A/S를 신청한 .. 2016.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