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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국토교통상식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8)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8. 22.

파손된 김치냉장고 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5. 23. 피 신청인과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1. 5. 28 이사를 완료하였으나 김치냉장고의 상태가 이상해 A/S를 의뢰한 결과, 이사 중 김치냉장고를 떨어뜨려 냉장고 하단 부분 파손으로 수리가 불가능하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김치냉장고 제조사의 수리 기사가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 이사 도중 냉장고를 바닥에 떨어드린 것이라는 소견에 따라 피 신청인과 제조사의 수리 기사가 만나 파손 상태를 확인하면서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전달하였으나 피 신청인은 도의적인 책임으로 100,000원 배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적정한 배상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

  피 신청인은 이삿짐 운반과 관련하여 포장, 이동, 적재, 운반 등에 대해 신청인도 엘리베이터 이용 등 보통 이사와는 다르다는 것은 인지하고 의뢰한 것이고, 제조사 수리기사를 통하여 김치냉장고의 문을 여닫을 때 균형이 맞지 않는 등의 현상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른 조치를 마련하려 하였으나 수리 불가 결정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도의적 책임으로 100,000원을 배상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신청인이 거절한다는 주장임.

 

 

 

 

▶ 판단경위

 

  피 신청인은 이사 과정에서의 파손에 대하여 이삿짐 운반은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하는 등의 복잡함을 신청인도 인지하고 의뢰하였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으로 100,000원을 보상하겠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김치냉장고의 파손이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고 제조사의 소견상 수리가 불가하므로 상법 제13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에 따른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 화물 파손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바, 피 신청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김치냉장고 구입가 1,387,000원 중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감가상각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1,271,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배상하는 것이 상당하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피해보상액 산정

 

냉장고 내용연수 7년

사용기간 약 7개월

1,387,000원 - (1,387,000 X 7월 / 84개월) = 1,271,416원

 

 

 

▶ 요약

 

1. 김치냉장고를 이사 과정에 떨어드려 수리조차 안되게 만듬

2. 이삿짐 센터 도의적으로 100,000원만 준다고 함

3. 명백한 이삿짐 센터의 과실이므로 감가상각을 고려해 거의 새것값 배상하라고 함

 

 

 

사용한지 7개월밖에 안된 김치냉장고를 고장내놓고선

도의적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자기네집 물건을 그랬다면 그런말을 할까요?

도의적으로 100,000원은 또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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