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이야기/국토교통상식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5)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8. 21.

훼손된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출처 : 국토교통부>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2.2.21. 피 신청인과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3.30. 피 신청인이 이사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잘못하여 이사 나오는 집의 방충망 2군데에 구멍이 뚫리고 피아노를 옮기다가 마루바닥이 긁히는 등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금 100,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사 도중 파손된 방충망 수리비로 50,000원을 지출하였고, 피아노를 운반하면서 바닥이 1미터 정도 긁혔으며, 책장과 장롱 선반의 고정핀을 분실하여 나사못에 본드를 칠한 후 임시로 결쳐두었고, 소파와 책상. 책장 등이 찍히거나 긁혔으며, 거실 액자 고리부분의 못을 분실하여 다른 못을 구해서 박아 두었고, 에어컨 실외기 가스 꼭지를 분실하였으며, 5톤 차량이 오기로 하였으나 3.5톤 차량과 일반 용달이 왔고, 스팀청소를 해주기로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으며, 포장이사에 필요한 박스나 포장도구 등을 충분히 준비해 오지 않아 경비실에서 빌려와서 짐을 싸는 등 포장이사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의가 없고 미숙하여 이사비용의 일부라도 환급을 받고 싶은 심정이나, 방충망 수리비 50,000원 및  나머지 물건의 수리비 등 50,000원을 합하여 총 100,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

  피 신청인은 이 사건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된 이후 여러 차례 전화 통화하였으나 답변하지 않음.





• 판단경위


  살피건대, 피 신청인은 신청인이 운송 과정에서 이사화물 훼손.분실 및 계약 내용 불이행으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 신청인이 사건 이사화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방충망 수리비로 5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기타 여러 가지 물품의 훼손.분실 또는 계약 불이행한 사항 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 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상법 제54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이 2012.12.13.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 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 요약


1. 여기저기 파손 많이 남

2. 한국소비자원에서 전화해도 이삿짐 센터 전화 안받음

3. 소비자가 요구한 100,000원 배상해야 됨



이삿짐센터 잘 만나야겠어요

저런식으로 일을 하고 돈을 받을 생각을 할까요?


아직까지 저런 경우를 당해보지 않아 운이 좋았던걸까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