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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국토교통상식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9)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8. 22.

훼손된 대리석 식탁 수리비용 요구

<출처 : 국토교통부>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1.경 피 신청인과 이사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사 당일 포장이사 후 식탁 대리석 상판 3곳에 크랙이 발생하여 보상을 요구했으나 피 신청인이 거부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식탁 대리석 상판 3곳에 크랙이 발생하였고 이는 피 신청인의 이사화물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귀책사유이므로 견적에 따른 비용 350,000원을 보상하여야 하나 피 신청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수리보상 비용으로 150,000원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

  피 신청인은 식탁 대리석 상판(호마이카) 균열은 이사 당일 전래 없는 영하의 날씨 때문에 크랙이 발생하였고 이는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된 것이므로 책임이 없으나 수리비용을 조정하면 합의할 수 있다고 주장함.

 

 

 

 

▶ 판단경위

 

  피 신청인은 운송 과정 중에서 발생한 식탁 대리석 상판 크랙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수리비용으로 120,000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하여 사건담당자가 신청인의 입금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3차례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 바, 피 신청인은 민법 제731조, 제732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합의한 대로 12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요약

 

1. 이사 도중 식탁 상판 파손

2. 견적가 350,000원 나옴

3. 양 당사자 120,000원 합의

4. 이삿짐 센터 돈 안줌

 

 

수리비용 조정하면 준다고 해놓고 안주네요

 

영하의 날씨때문에 크랙이 갈수도 있다는걸 알고 있었다면

전문가인 이삿짐 센터에서 운반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했던건 아닐까 하네요

 

그나저나 저 식탁 주인은 손해를 얼마나 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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