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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국토교통상식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4)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8. 21.

물품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출처 : 국토교통부>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6.1. 피 신청인과 이사 계약 후 2013.6.28. 이사하는 과정에서 식탁의 대리석 상판 하단이 파손되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사과정에서 식탁의 대리석 상판 하단이 파손되었고 이에 대한 수리가 불가능하므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

  피 신청인은 신청인이 이사 당일 발생한 대기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삿짐 포장 전후에 신청인과 식탁의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당시 신청인이 아무런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고, 피 신청인이 해당 물푼을 파손하였다는 입증 자료가 없으므로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경위


  피 신청인은 신청인이 이사 당일 발생한 금 300,000원 상당의 대기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사 전후에 신청인과 식탁 상태에 관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나 당시에 신청인이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 피 신청인이 식탁을 파손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기료 지급에 관하여 계약서상에 명시된 것이 없고, 이사 당일 신청인이 계약서상에 명시된 총 이사비용 2,300,000원에서 계약금 100,000원을 제외한 잔여금 2,200,000원에 대기료 1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신청인은 이사 과정에서 피 신청인과 식탁의 상태를 확인해보는 절차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피 신청인은 신청인의 이사화물에 대하여 상법 제135조(손해배상 책임)에 따라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 피 신청인이 이사완료 후 신청인으로부터 물품에 이상이 없음을 서면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것은 피 신청인의 과실로 볼 수 있고 식탁의 파손상태(대리석 측면 하단 조각박리)가 식탁의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가 아닌 물리적 충격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며, 피 신청인이 이사를 완료한 이후에 신청인이 추가로 해당 식탁을 이동, 운반하여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식탁 대리석 상판 파손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피 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잔존가치 전액에 대해 배상을 한 경우 식탁에 대한 소유권이 피 신청인에게 이전되나, 식탁의 파손 부위 및 정도가 식탁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고, 피 신청인이 식탁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피 신청인이 이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인 역시 잔존가치에 대한 배상을 받고 새로운 식탁을 구입하는 것 보다는 신청인이 식탁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신청인이 계속해서 식탁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신청인이 해당 식탁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잔존가치 204,000원(1,000원 미만 버림)의 50%에 해당하는 102,000원을 배상하는 것이 상당하다.





•요약


1. 이사 당일날은 식탁이 파손된지 몰랐음

2. 파손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니 일단 이삿짐 센터에서 잔존가치의 50% 배상

3.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내용연수 X 구입가



언제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잘 모를때는 이삿짐 센터쪽이 불리하게 되네요

일단 물건을 건드린 쪽은 이삿짐 센터일테니까요


이사후에 저렇게 물건에 파손 있으면 많이 속상할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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