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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질의응답 유권해석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문의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1. 20.

Q.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나요?


A.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이고 유해위험방지계획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협하는 유해한 사항(건설기계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라 두가지 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는 있으나,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도 각각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발주자 및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98조

① 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시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 제1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5의2. 제101조의 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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