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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질의응답 유권해석

접도 구역이란?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1. 20.

Q. 접도구역이랑 무엇이며 접도 구역 내에서 행위의 제한에 대하여 구체적 설명 필요


A. 접도 구역의 정의-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한 도로경계선 양측에 접하는 일정한 거리 내의 구역(도로법 제40조,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접도 구역의 거리 기준은 법에서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도로의 경우 50미터)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고속도로의 경우 30미터)로 제한

접도구역 내에서의 행위의 제한-접도 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가 제한되나 예외적으로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화장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농어업용 창고,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행위는 제한을 받지 않고 할수 있다. 따라서, 연결도로가 건축행위 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교통용 통로인 경우라면 접도구역안에서도 설치 가능할 것이다



도로법 제40조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도로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접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④ 도로고나리청은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장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 시설등이 붕괴하여 도로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거나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3. 도로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토사가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4. 시설등으로 인하여 도로의 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장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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