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이야기/질의응답 유권해석

하자보수책임기간에 대한 질의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1. 20.

Q. 하자보수책임기간내 발생한 하자 통보를 책임기간 이후 받은경우 하자보수 책임 여부


A. 하자 보수를 보증한 자의 책임은 하자담보 책임기간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있으므로 하자담보 책임기간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당해기간 이후에 하자보수 통지를 받았다고 하여 동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




하자보수기간내 발생한 하자는 책임기간 후 통보받아도 보수하여야 함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