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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국토교통상식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13)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8. 22.

고장 난 벽걸이형 TV 수리비 배상 요구

<출처 : 국토교통부>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7. 27. 피 신청인에게 포장 및 보관 이사 서비스를 의뢰하였고, 같은 해 8. 11. 다시 이사화물을 운반했는데 설치한 벽걸이형 TV의 전원이 켜지지 않아 수리를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이행이 안되어 TV 제조사에 수리를 요청하여 수리비용 136,000원을 지급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 신청인 인부들이 1차 포장이사를 하기위해 방문한 당일 아침까지 TV를 시청하였고, 15일간 보관한 후 다시 이사를 한 후에 인부들이 직접 TV를 설치하였으나 화면이 나오지 않았으며, 다음 날도 정상적인 수리를 하지 못했음. 이후에는 이사과정에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면 책임을 회피하여 TV제조사(삼성전자)에 A/S를 신청한 결과, 부품(SMPS) 손상이 확인되어 136,000원의 수리비를 지급하고 수리를 한 것으로 해당 수리비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

  피 신청인은 모든 이사화물의 포장 및 운송을 신청인 입회하에 아무 이상 없이 완료하였고 TV와 포장 외부에도 어떠한 손상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TV고장이 본인들 이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TV 수리비 배상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경위

 

  피 신청인은 TV를 운반한 포장 용기의 외관 상태가 양호하다는 사실만 들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2009. 7. 27. 피 신청인 인부들이 집을 방문하여 TV를 포장한 당일 아침까지 TV를 시청하였고, 이후 피 신청인의 보관책임으로 16일간의 보관기간이 있었으며, 파손 TV의 구입이 1년도 경과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근거하여 피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TV 수리비 136,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할 것이다

 

 

▶ 요약

 

1. 15일간 보관후 포장이사하는 계약건

2. 포장전까지 TV는 멀쩡했음

3. 포장 외관에 이상없으니 이삿짐센터 책임 아님

4. 1년도 경과하지 않았고 당일 아침까지 정상 작동했다고 해서 수리비 배상해야한다고 함

 

 

전문가는 아니지만 SMPS면 직류 전원 안전화 장치인데

이 부품이 운반하면서 고장날 일이 있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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