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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국토교통상식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14)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8. 22.

빗물에 젖어 훼손된 침대 배상 요구

<출처 : 국토교통부>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년 7월 포장이사를 하였는데, 이사 당일 비가 와서 신청인이 비닐을 씌워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사업자가 침대 매트리스에 비닐을 씌우지 않아 침대 매트리스가 비에 젖게 됨. 침대는 구입한지 1년도 안된 백만원정도의 제품이며, 비로 매트리스 커버뿐 아니라 내장 스프링까지 녹이 슬어 있어 매트리스 전체를 교환해야 함

 

  이사사업자는 내장재(스프링을 뺀 완충재)에 대한 비용은 배상해 줄수 있으나, 스프링은 녹을 닦아서 사용할 수 있다면서 배상을 거부함

 

▶ 판단경위

 

  이사사업자는 우천 시 포장이사를 하면서 침대 등 비에 젖을 경우 훼손 가능성이 있는 화물의 경우 비닐 포장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부룩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 훼손되었다면, 이는 당연히 사업자의 과실에 의한 피해로 볼수 있음

 

 

▶ 요약

 

1. 비가 와서 고객이 매트리스에 비닐을 씌워달라고 요청했으나 이삿짐센터 무시

2. 비에 젖어 스프링까지 녹슴

3. 수리비 일체 배상 판결

 

 

이건 명백한 업체 과실인거 같네요

 

녹슨 스프링이 닦는다고 녹이 진행 안됩니까?

 

새걸로 사줘도 뭐할텐데

 

수리비라니요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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