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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국토교통상식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7)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8. 22.

파손된 가구 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8. 30. 백두산빌라 ○동 403호에서 같은동 203호로 이사를 하기 위해 피 신청인과 230,000원에 계약하였으나 이사 도중 장롱과 서랍장 및 벽지가 파손되어 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구입처에 문의한 결과 장롱과 서랍장의 수리바가 210,000원이고 벽지는 70,000원이라며 수리비 280,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

  피 신청인은 이사하다보면 파손될 수도 있는데 과다한 배상을 요구한다며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거부함

 

 

 

 

▶ 판단경위

 

  피 신청인은 이사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파손 사고에 대해 신청인이 과다한 배상을 요구한다며 책임을 회피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장롱 및 벽지의 파손이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이사 당일 신청인이 피 신청인의 작업자에게 확인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피 신청인은 상법 제13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에 따라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이사 화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할 것이고 그 범위에 관하여는 가구 수리비 210,000원은 동 제품을 구입한지 1년 미만인 새 제품임을 감안하여 전액 인정하고, 벽지 수리비는 훼손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부분 보수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피해 배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 요약

 

1. 이삿짐센터에서 과실은 인정하나 통상적인 파손이라 배상 못하겠다 함

2. 1년 미만의 새 가구 수리비 100% 배상

3. 훼손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벽지는 보수 비용 인정 안해줌

 

 

이사하다보면 생길수 있는 통상적인 파손이라니 저런 마인드로 업을 하는 분도 있네요

 

살짝 부딪치는건 있을수 있겠죠

 

그래서 전문가를 쓰는거 아니겠습니까?

 

벽지 수리비도 부분적이라고 인정안해주는건 좀 그런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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