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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국토교통상식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6)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8. 22.

파손된 물품 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10. 6. 피 신청인에게 송파구 잠실동에서 용인시 기흥구로 포장이사를 하고, 다음 날 이사화물 운반 과정에서 책상, 피아노, 장롱, 세탁기, 냉장고의 파손에 대하여 피 신청인에게 알리자 작업자와 상의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 신청인이 파손된 가구 중 책상유리만 교체해 주겠다고 하나 피아노, 장롱, 세탁기 등 미관상 흠집이 눈에 띠고 수리가 필요하다며 조속한 배상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

  피 신청인은 이사화물 포장 전 흠집이나 파손된 부분 등은 모두 확인하고 포장하였고, 신청인은 이사 당일 하나하나 이사화물을 확인한 후 이사대금을 주었음에도 이사 후 이사화물이 파손되었다며 이의를 제기하여 2011. 10. 21. 포장인부와 함께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책상 유리와 세탁기의 경우는 이사 과정에서 약간 흠집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 문제 부분 교환이나 수선 가능하고 피아노와 장롱은 원래부터 흠집이 있는 상태를 확인하고 화물포장을 한 것이기에 배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 판단경위

 

  피 신청인은 파손된 책상유리와 세탁기에 대해서는 교체 및 수리 조치는 가능하고 이외에 피아노, 장롱 등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은 피아노, 장롱의 경우 이사과정에서 파손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배상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으로 확인해 보면 파손된 것은 사실이나 이사과정에서 파손되었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고, 피 신청인은 피아노와 장롱 등은 사전에 파손되었음을 확인한 후 이사화물을 포장하였기 때문에 수리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사전에 이사화물이 파손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 과정에서 파손되었다고 보이는 책상유리의 교체, 세탁기 수리에 대해서는 피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사 과정에서 파손되었다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아노, 장롱에 대하여도 피 신청인이 상법 제135조에 따라 이삿짐의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피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세탁기 수리 및 책상 유리 교체 비용, 피아노 수리비(견적은 금 150,000원이나 피아노의 훼손이 이사 전에도 있었음을 감안하여 금 100,000원 배상)로 금 310,000원을 배상하고, 장롱도 수리하여 주는 것이 상당하다.

 

 

 

 

▶ 요약

 

1. 이사과정에 이것저것 흠집 생김

2. 이사 이전의 흠집일수도 있으나 증거없음

3. 이삿짐 센터에서 배상(이전에 흠집이 있었다 판단되는 피아노는 견적금액에서 절충)

 

 

요런일이 안생기려면 이사 전 양 당사자 입회하에 꼭 사진 찍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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