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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국토교통상식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2)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8. 21.

훼손된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출처 : 국토교통부>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11.7. 피 신청인과 같은 달 20. 포장이사를 하기로 하고 800,000원을 지급한 후, 이사하는 과정에서 피 신청인의 과실로 김치 냉장고, 냉장고, TV, 장식장, 책상 서랍 바퀴 등이 훼손되고 가스렌지 화구 및 봉재용 특수자등이 분실되는 피해를 입고 피 신청인에게 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계약 당시 이사 당일 도배를 한 후에 이삿짐을 운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피 신청인이 물품의 훼손 등이 없이 안전하게 이사하기 위해서는 작업 인원 2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여 추가로 100,000원(50,000원/인)을 더 지급했음에도 김치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TV 모니터, 원목 장식장 및 책상 서랍 바퀴 등이 찍히거나 훼손되고 가스렌지 화구 및 봉재용 특수자 등이 분실되는 피해가 발생한 바, 피 신청인이 일부만 배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배상을 거절하고 있으나, 이사하는 과정에서 인부들의 과실로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

  피 신청인은 이사 당일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도배 작업을 시작하여 도배 완료 후에 이삿짐을 운반하게 되어 늦은 시간이 돼서야 이삿짐 운반을 시작할 수 있었고, TV는 신청인의 배우자가 승용차로 운반했으며, 양문형 냉장고는 야간작업을 하다 보니 사다리차의 과실로 뒷면 일부가 훼손되었으며 장식장은 선반을 구입해서 배상했으므로 더 이상의 배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 판단경위


  피 신청인은 이사 당일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도배 작업을 시작하여 도배 완료후에 이삿짐을 운반하게 되어 늦은 시간이 돼서야 이삿짐 운반을 시작할 수 있었고, TV는 신청인의 배우자가 승용차로 운반했으며, 양문형 냉장고는 야간작업을 하다보니 사다리차의 과실로 뒷면 일부가 훼손되었으며 장식장은 선반을 구입해서 배상했으므로 더 이상의 배상은 불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계약 당시 양 당사자가 도배작업을 완료한 후 이삿짐을 운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데, 신청인은 오후 4시까지 도배를 완료한 후 이삿짐을 운반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고, 피 신청인은 오후 2시까지 도배를 완료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는바, 양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다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여 양 당사자 주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신청인은 도착지에 2시쯤 도착하여 4시경 도배를 완료했으며 그때부터 이삿짐을 운반하기 시작하여 6시 40분경 이삿짐 운반을 완료했다고 주장하고, 피 신청인은 도착지에 12시쯤 도착하여 도배작업이 완료되기까지 차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6시경에 도배가 완료되어 이때부터 이삿짐 운반을 시작하여 저녁 10경에 이사를 완료했으며 피 신청인이 타 업체로부터 임대한 사다리차는 대기할 수 없어서 다른 현장으로 일을 하러 갔다가 6시경에 와서 합류했다고 주장하는바, 이 또한 양 당사자 주장이 서로 다르고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양 당사자 주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이 사건 이사일인 2013.11.20.의 일몰시각이 17:19분이므로 양 당사자 주장을 감안하면 어두워진 상태에서 대략 1시간 20분 또는 3시간 20분 동안 이삿짐을 운반한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신청인은 TV 모니터 긁힘, 냉장고 뒷면 찍힘, 원목장식장 뒷면 찍힘, 가스렌지 연결 등 이삿짐 훼손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고 피 신청인은 도배작업이 너무 늦게 끝났고 이로 인해 날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이삿짐을 운반하다 보니 사다리차의 과실로 일부 이삿짐이 훼손된 것 같다고 주장하는바, 상법 제135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에 의거 피 신청인이 사다리차 과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삿짐 훼손에 대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삿짐 훼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산정한 TV모니터 등 총 손해배상액 297,000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하되, 양 당사자 주장에 불구하고 도배 작업으로 인해 피신청인은 날이 어두운 상태에서 이삿짐을 운반한 점, 도배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장시간 대기했음에도 피 신청인 인부들은 신청인으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점, 피 신청인은 이미 일부 이삿짐 훼손 및 분실에 대해 70,000원을 배상한 점, 이 사건의 경우 계약 당시부터 이사 완료까지의 과정을 보면 피 신청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기에는 다소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공평분담의 원칙에 따라 양 당사자가 50%씩 손해를 분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 신청인은 총 손해배상액 297,000원의 50%인 148,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신청인에게 배상하는 것이 상당하다.





• 요약


1. 도배가 늦어져 일몰후 이사가 시작되어 물건의 훼손이 일어날수 있었으므로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손해배상액을 산정

3. 손해공평분담의 원칙에 따라 양 당사자 50%씩 손해 분담



이사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다 찍어야 하나 싶기도 하네요

구두상이 아닌 계획서도 꼼꼼히 작성해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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