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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4

건축물 도로명주소 변경.정정신청(집합건축물) 건축물 도로명주소 변경.정정신청(집합건축물) 관련법규 : 건축법 관련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2 제20조의2(건축물대장의 도로명주소 변경)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확인한 후 그 도로명주소를 변경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개별대장 2.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거주자가 다르면서 거주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는 .. 2016. 7. 17.
건축물대장 재작성 신청(집합건축물) 건축물대장 재작성 신청(집합건축물) 관련법규 : 건축법 관련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4조(건축물대장의 재작성)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2조제1항의 사용승인 신청서류 또는 동조제2항의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서류와 다르게 일반건축물에 대하여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거나 집합건축물에 대하여 일반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음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축물대장재작성신청서에 건축물대장이 잘못 작성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의 재작성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이 잘못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면 건축물대장을 재작성하고 기존 건축물대장을 폐쇄하여야 한다. 2016. 7. 17.
건축물대장 이기 신청(집합건축물) 건축물대장 이기 신청(집합건축물) 관련법규 : 건축법 관련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8항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성"이라 함은 건축물이 신축·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재축·증축(기존 건축물과 별개의 동으로 증축한 것에 한한다) 등에 의하여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건축물대장을 새로이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집합건축물"이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일반건축물"이라 함은 "집합건축물" 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라 함은 건축물의 표시 및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5. "건축물대장의 전환"이라 함.. 2016. 7. 17.
건축물대장생성신청(집합건축물)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집합건축물) 관련법규 : 건축법 관련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2조(건축물대장의 생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생성 2.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공사완료를 통보받은 경우: 영 제22조제3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따라 생성 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 2016.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