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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57

불법건축물의 추인 Q.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적법한 건축물을 허가나 신고없이 9평을 증축한 경우, 추인허가가 가능한지? A. 가. 추인에 의한 허가가능여부는 허가권자가 현지여건 및 개발제한구역관련 법령.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나. 일단, 무단으로 행하여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개특법」제29조 내지 제31조 및 건축법에 의한 조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개특법 제29조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익성,.. 2017. 3. 7.
토지거래허가 구역내 허가대상면적미만의 토지분할 Q. 토지거래허가대상면적인 토지를 허가대상면적 미만으로 분할하거나 지분을 설정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A.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일 이후에 허가대상면적 미만으로 분할하거나 지분을 설정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할토지(또는 지분)를 최초 거래하는 경우에 각각 허가를 받아야 함. 예) 한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갑이 당해 토지를 허가대상면적 미만인 두 개의 필지로 분할하여 각각 을과 병에게 매도하는 경우 각각의 거래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후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을과 병이 각각 타인과 당해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이 아님. 다만, 허가받아 취득한 각각의 토지 소유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의무를 지니게 됨. 국토의 계획 및.. 2017. 3. 7.
주차장(필로티) Q.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폐율내에서 2층의 바닥면적보다 크게 기둥과 지붕으로 구성된 주차장을 피로티로 볼 수 있는지와 주차장의 허용면적은? A. 가. 「개특법」상 피로티에 관한 별도의 명문규정은 없으나, 건축법령에서 “피로티”라 함은 지상층의 전체 또는 일부를 공간으로 구성하여 일반인의 통행이나 자동차의 주차 등에 활용하고 거주나 사무실 등은 2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구조를 말하며, 이 경우 동 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의거 건축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2층 이상의 구조로서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위에서 설명한 대로 피로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주차장의 허용면적에 대해서는 별도.. 2017. 3. 7.
불법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을 할 경우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지 Q.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을 하여 고발 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상복구 없이 허가가 가능한지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국토계획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원상회복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133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140조 및 제142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이란 불법으로 이루어진 당해 토지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원래 상태로 복구하라는 의미로 보아야 하며, 원래 상태대로 복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 2017. 3. 7.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 Q. 도로는 준공되어 도로사용개시가 있어야 실제 사용할 수 있으나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A. 도로는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는 공공용물로서 도로법 제9조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노선의 인정 또는 지정이 되고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고시와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공고가 있어야만 도로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도 사용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로법 제9조제9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로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 2017. 3. 7.
건설공사 하도급의 통보 및 일괄하도급 Q. 수급인이 하도급통보를 발주자에게 하지 않거나 일괄하도급을 한 경우 저촉되는지 여부A. 1)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 및 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동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사자간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것임. 2) 동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자(의무하도급 뿐만 아니라 모든 하도급)는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30일내에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나 통보를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제99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됨. 3) 동법 제29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일괄하도급의 경우에는 동법 제82조제2항제2호.. 2017. 3. 7.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Q. 공동주택(300억원이상)공사의 경우 토목 특급기술자로서 기술인협회 경력증명은 공사종류(공동주택) 전문분야 (토목시공)으로 되어 있는자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 배치기준에 규정된 "당해 직무분야" 및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 경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현장배치 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A.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별표5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하나,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수 있음. 2) 그리고 귀 질.. 2017. 3. 7.
현황도로의 인정여부 Q. 공공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어 이축하고자 할 경우, 이축예정지에 접한 수도시설용지를 현황도로로 보아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A. 가. 개발제한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이축권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허가권자로서 그 건축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서는, 「개특법시행령」별표2에서 정한 세부기준 및 위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입지기준에도 부합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서 위 같은법시행령 별표2 제2호라목에 의거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되나,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해당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결론이 난 경우 그 이후.. 2017. 2. 22.
난간설치 기준 Q. 공동주택 옥상에 헬리포트가 설치되는 경우 동 헬리포트 주위의 난간 설치 기준은? A.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높이는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건축물의 내부계단 및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등은 9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난간의 간살 간격은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르면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이내에는 헬리포트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2017.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