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계약대로 이행 거절하는 포장이사의 이행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년 1월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2008년 2월로 예정된 이사일을 앞두고 이사업체에서는 '손없는 날'인데도 이사비용이 적게 책정되었다며 추가로 10%의 이사대금을 지급해야 이사 할 수 있다고 함
▶︎ 판단경위
이사업체에서 이사 계약을 체결한 이후 추가 운임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계약 위반으로, 사업체가 추가운임을 이유로 이사를 거부하는 것은 이사계약 불이행으로 간주됨.
이 경우 신청인은 계약 내용대로 이사 서비스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이사 당일 추가 운임을 이유로 이사를 거부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 취소를 근거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처리결과
피 신청인에게 이사 서비스의 이행을 요구함
▶︎ 요약
1. 계약금까지 지불한 계약
2. 예정된 이사일을 앞두고 손없는 날이라 10% 더 달라고 요구함
3. 닥치고 이해하라고 판결남
뭐 일단 지르고 보는걸까요?
대부분 손없는 날 이사하지 않나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추가 비용을 달라는건 이해할수가 없네요
요런건 잘 기억하셨다가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업체 있으면 꼭 말하세요
손없는 날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요렇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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