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 귀책사유로 인한 이사서비스 계약취소 후 손해배상
▶︎ 사건개요
2009년 1월 17일 이사를 가기 위해 이사업체에 견적을 요구하고 1월 6일 계약함.
계약서(이사비용 50만원)를 작성하고, 계약금으로 25,000원을 지급함. 1월 13일 이사업체로부터 계약금을 돌려주지만,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음. 다른 이사업체는 이사비용이 55만원으로 5만원이 더 비쌌지만,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새로 함.
▶︎ 판단경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운송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이 가능함.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처리결과
피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금 25,000원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 5만원을 배상함.
▶︎ 요약
1. 이유없이 이사업체에서 계약 파기함
2. 계약금과 계약금의 2배액 배상 판결
이사업체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5만원 더 비싼 이사비용을 지출해지만
그만큼 배상을 받았으니 지출은 더 없었네요
하지만 급하게 업체 구하느라 허비한 시간은 어디가서 보상받나요?
이사업체야 할말없죠 일방적인 해지였으니까요
뭔가 이유야 있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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