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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국토교통상식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계약 해지 및 파기(6)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9. 3.

이사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 2. 16. 피 신청인과 포장이사 계약을 하고, 같은 달 22일 계약금으로 8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 신청인이 이사 하루 전 사다리차를 구하지 못하여 엘리베이터로 이사하겠다고 하여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였으나 피 신청인은 이사대금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계약을 파기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 신청인이 사다리차를 구하지 못하여 엘리베이터로 이사하겠다고 하여 이에 동의하였음에도 이사 하루 전 계약을 파기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

  피 신청인은 사다리차를 구하지 못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사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사 후 이의제기하겠다고 하여 계약이행을 할 수 없었으므로 신청인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판단경위


  피 신청인은 사다리차를 구하지 못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사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사 후 이의제기하겠다고 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으므로 신청인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이사하기로 피 신청인과 약정하였음에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사를 하는 것에 동의하였는바 이사 이후에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신청인이 말한 점을 근거로 신청인의 잘못으로 피 신청인이 계약이행을 할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이사서비스 계약해제의 귀책사유는 피 신청인에게 있으므로 피 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 80,000원 및 계약금의 3배 240,000원의 합계 32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함이 상당하다.





▶︎ 요약


1. 사다리차 구하기 힘들다고 엘리베이터로 이사하겠다고 쌍방 협의함

2. 이사 하루전 이사사업자 계약파기함

3. 계약금과 계약금의 3배액 배상 판결남



사다리차를 미리 구해놓지 않은것도 이상하지만

엘리베이터로 이사하라고 동의도 했는데 돈받기 힘들까봐 파기했다는 주장은 뭔가 좀 그렇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사사업자 생각은 사다리차 비용을 제하고 소비자가 잔금을 줄까봐 걱정이되서 계약을 포기한듯 하네요

잔꾀 쓰다가 320,000원 날아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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