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시 합의된 금액 외 추가경비 반환 요구
▶︎ 사건개요
포장이사 전 이사견적을 요청하여 60만원으로 견적이 나와 계약체결 후 80만원을 지급함. 이사 당일 이사사업자가 생각보다 이삿짐이 많다며 추가 인부 1명의 인건비 10만원을 요구함. 사전 이사견적 시 책정된 금액이라고 항의하였으나 이사 진행이 되지 않아 10만원을 이사업체에게 지급함.
▶︎ 판단경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청구 및 위탁자요구에 의한 추가작업 외 수고비 등 요구는 부당요금 반환 및 시정 가능함.
사전 이사견적 비용 외에 청구된 추가 경비에 대해서는 반환청구 가능함. 견적 금액이 실제 소요된 운임 등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견적서 산출에 변화가 생길 때 실제 소요된 운임으로 조장가능.
▶︎ 처리결과
피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추가 지급받은 100,000원을 환급함.
▶︎ 요약
1. 짐이 많아 인부 1명(100,000원)의 비용 달라고 함
2. 이사가 중단될까봐 100,000원 지불하였으나 반환받기를 원함
3. 추가 지급 비용 환급
부당한 운임청구나 수고비등은 반환 받을수 있으며
혹여나 발생할수 있는 이사사업자의 손해도 보존해줄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실제 소요되는 운임등으로 변경 계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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