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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국토교통상식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계약 해지 및 파기(5)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9. 3.

일반이사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 8. 5. 피 신청인과 23만원에 이사를 하기로 하였으나 이사 당일 이삿짐 및 포장박스 수량 등 문제로 피 신청인이 계약을 파기하여 타 업체에게 의뢰하여 이사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 신청인의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금 150,000원과 계약금 230,000원의 4배액인 금 920,000원 합계 금 1,07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

  피 신청인은 신청인과 전화로 계약 당시 18만원으로 계약하였고, 이사 당일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이삿짐 수량 상태를 확인한 후 일반이사를 하기로 하였으나 이삿짐이 전화로 통화한 것보다 월등히 많았으며, 신청인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여 이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철수하였으므로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경위


  피 신청인은 전화로 금 18만원에 계약하였고, 이사 당일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이삿짐 수량 상태를 확인한 후 일반이사를 하기로 하였으나 이삿짐이 전화로 통화한 것보다 월등히 많았으며, 신청인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여 이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철수하였고 이에 따라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 신청인은 이사당일 계약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할것이나 이삿짐 수량이나 포장문제 등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철수하여 신청인이 다른 사업자와 이사계약을 체결하여 이사를 한 점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신청인과 피 신청인은 계약서 작성 없이 전화견적에 따라 구두계약을 하여 이사 비용에 대한 주장이 상이하고, 사전 방문 여부에 대하여도 서로 주장이 상이하나 신청인이 피 신청인의 인상을 기억한다고 주장하는 등 신청인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바, 이사비용도 금 23만원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운송계약의 당일 파기 통보 시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을 배상하고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 신청인은 이사비용 23만원의 10%인 금 23,000원의 4배액인 금 92,000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함이 상당할 것이다.





▶︎ 요약


1. 이사 전일 구두 계약함

2. 이사 당일 이사 박스 수량 문제로 이사사업자가 계약 파기함

3. 이사비용 23만원의 10%의 4배액 배상 판결



이 판결은 여러번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모르겠네요

구두계약으로 계약금을 걸었다는 말도 없는데 신청인은 계약금을 23만원 걸었다고 하고

구두계약시 18만원으로 이사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23만원은 어디서 나온것인지 모르겠네요


이사사업자의 당일 계약파기하는것도 그렇지만

100만원의 넘는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비자도 좀 그렇긴 하네요


판결은 적정선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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