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피 신청인과 2011. 7. 27. 08:30 포장이사를 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이사 당일 비가 많이 온다며 이사화물을 운반하지 않고 11:30경 철수함에 따라, 급히 다른 업체를 섭외하여 다음날 이사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계약금 50,000원과 손해배상금 200,000원 및 정신적 피해보상금 등 금 830,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사 당일인 2011. 7. 27. 약속시간을 1시간 경과하여 인부 2명(크레인기사 1명 포함)이 방문하여 폭우로 이사가 어렵다고 하므로 우선 포장 후 비가 그치면 운반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11:30경 다음 이사 스케줄이 있다며 철수하여 다른 업체를 통해 다음날 이사를 진행하게 되었기에 계약금 50,000원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손해배상 200,000원, 타 업체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80,000원, 정신적 피해보상금 500,000원 등 총 830,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
피 신청인은 이사 당일인 2011. 7. 27. 약속시간(08:30)에 맞춰 현장에 도착한 작업팀(남자 3명, 여자 1명)이 신청인에게 기상 상태를 설명하며 '포장이사'라 할지라도 상하차 작업 중 가구 및 물건들이 젖을 수 있음을 설명한 후 그래도 작업을 진행할 것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물었으나, 단 한 방울도 젖으면 안된다고 하여 작업강행 시 가구 및 가전들의 침수로 인해 차후 제기될 피해배상의 문제 등을 감안하여 철수하였으므로 책임이 없으며, 기상상황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 50,000원은 환급이 가능하나 그 외의 배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 판단경위
신청인은 피 신청인과 포장이사를 하기로 계약한 후 이사 당일인 2011. 7. 27. 08:30 비가 많이 온다며 이사화물을 운반하지 않고, 11:30경 철수함에 따라, 급히 다른 업체를 섭외하여 다음날 이사를 진행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계약금 50,000원과 손해배상금 200,000원 및 정신적 피해보상금 등 금 830,000원의 배상을 요구한다.
살피건대 이사 당일 비가 많이 와서 이사화물을 운반하지 못한 것이 피 신청인의 귀책사유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 신청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으며, 한편 민법 제537조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취하여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함과 동시에 상대방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이 사건의 경우 이사대금 지급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 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50,000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함이 상당하다.
▶︎ 요약
1.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이삿짐 센터 철수함
2. 정신적 피해보상금 포함 830,000원 배상요구함
3. 천재지변에 의한 것으로 이삿짐 센터에 귀책사유 없음
4. 계약금만 돌려주라고 함
비가 와서 이사 못한걸 이삿짐 센터에 책임을 돌리네요
그것도 정신적 피해보상금 운운하면서 830,000원을 청구하고
대단하신 분들 많습니다
이사 사업 하시는분들 이런 사람 걸리면 아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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