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중 임의철거 된 앵글 원상복구 요청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년 2월 사업자를 통해 구리시에서 제주도로 포장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체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에어컨의 앵글을 철거하여 이후 앵글 복구와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음.
▶︎ 판단경위
사업체가 계약과 달리 소비자의 동의 없이 이사화물 이외의 시설물을 철거할 경우, 사업자는 계약 불이행의 책임을 면치 못함.
신청인은 이사과정에서 에어컨의 철거와 관련된 계약 입증서류(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사실 조사 후 사업체에 대해 임의철거에 따른 원상외복 등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음.
▶︎ 처리사항
피 신청인(사업자)은 신청인에게 임의철거에 따른 앵글 복구와 관련된 비용을 배상함
▶︎ 요약
1. 에어컨 앵글을 임의로 철거함
2. 사업체 임의 철거였기에 복구관련 비용 배상
멀쩡한 앵글을 왜 철거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철거하는것도 일이였을텐데요
앵글 팔아서 엿 바꿔먹으려고 하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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