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대리석 식탁 수리비용 요구
<출처 : 국토교통부>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1.경 피 신청인과 이사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사 당일 포장이사 후 식탁 대리석 상판 3곳에 크랙이 발생하여 보상을 요구했으나 피 신청인이 거부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식탁 대리석 상판 3곳에 크랙이 발생하였고 이는 피 신청인의 이사화물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귀책사유이므로 견적에 따른 비용 350,000원을 보상하여야 하나 피 신청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수리보상 비용으로 150,000원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
피 신청인은 식탁 대리석 상판(호마이카) 균열은 이사 당일 전래 없는 영하의 날씨 때문에 크랙이 발생하였고 이는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된 것이므로 책임이 없으나 수리비용을 조정하면 합의할 수 있다고 주장함.
▶ 판단경위
피 신청인은 운송 과정 중에서 발생한 식탁 대리석 상판 크랙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수리비용으로 120,000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하여 사건담당자가 신청인의 입금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3차례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 바, 피 신청인은 민법 제731조, 제732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합의한 대로 12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요약
1. 이사 도중 식탁 상판 파손
2. 견적가 350,000원 나옴
3. 양 당사자 120,000원 합의
4. 이삿짐 센터 돈 안줌
수리비용 조정하면 준다고 해놓고 안주네요
영하의 날씨때문에 크랙이 갈수도 있다는걸 알고 있었다면
전문가인 이삿짐 센터에서 운반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했던건 아닐까 하네요
그나저나 저 식탁 주인은 손해를 얼마나 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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