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인가
관련법규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1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는 제2항 전단 또는 후단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의 실시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공사의 완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의 고시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준공검사 등)
① 영 제5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1. 건축물·정비기반시설(영 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2.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②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5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라 함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준공인가전사용허가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④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전사용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1.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신청서
2. 도시환경정비사업외의 정비사업의 경우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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