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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민원서식

재개발도시환경조합설립(변경)인가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7. 17.

재개발도시환경조합설립(변경)인가


재개발도시환경조합설립(변경)인가.hwp





관련법규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1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합의 설립인가)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13조제2 단서 또는 같은 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9.2.6., 2010.4.15., 2012.2.1., 2013.3.23., 2014.5.21., 2015.9.1.>


1. 정관


2.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13조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 47조제1 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1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1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9.2.6., 2012.2.1., 2016.1.27.>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2.21.>



④조합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합을 동법 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동법 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것으로 본다.  <개정 2003.5.29., 2005.3.18.>



⑤제1항부터 3항까지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동의의 대상 절차, 조합 설립신청 인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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