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추진위원회(변경)승인
관련법규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2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18., 2009.2.6., 2015.9.1.>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결정을 말한다)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6., 2012.2.1.,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한다)는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시장·군수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2.6.>
④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동의를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3항의 내용을 설명·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
⑤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위원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임원"은 "위원"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2.2.1.>
⑥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77조의4에 따른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및 제2항 단서의 경우 조합 설립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2015.9.1.>
'건설이야기 > 민원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 (0) | 2016.08.05 |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0) | 2016.08.05 |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 (0) | 2016.08.05 |
준공인가 (0) | 2016.07.17 |
주민대표회의구성통지 (0) | 2016.07.17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변경)등록 (0) | 2016.07.17 |
재건축가로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 (0) | 2016.07.17 |
재개발도시환경조합설립(변경)인가 (0) | 2016.07.17 |
안전진단신청 (0) | 2016.07.17 |
사업중지(폐지)인가 (0) | 2016.07.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