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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민원서식

조합설립추진위원회(변경)승인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7. 17.

조합설립추진위원회(변경)승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변경)승인.hwp





관련법규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2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13(조합의 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18., 2009.2.6., 2015.9.1.>



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4조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12조제5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결정을 말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5 이상의 위원 15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6., 2012.2.1., 2013.3.23.>



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추진위원회 동의자" 한다) 16조제1항부터 3항까지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시장·군수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2.6.>



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동의를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3항의 내용을 설명·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



⑤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위원에 관하여는 23조제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우 "조합" "추진위원회", "임원" "위원"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2.2.1.>



정비사업에 대하여 77조의4 따른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있다. 경우 2 단서의 경우 조합 설립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20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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