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축조신고
관련법규 : 건축법 법률 제110조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도시지역 밖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또는 제6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 제16조(변경허가 사항만 해당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3항 또는 제25조제6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2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게 한 자
나. 제25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공사시공자 본인 및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자
5.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의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한 공사시공자
6.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감리중간보고서나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7. 제35조를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8. 제40조제4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9. 제48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9의2.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
10. 제52조에 따른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
11. 제5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공급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12. 제62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건설이야기 > 민원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양신고[건축인허가] (0) | 2016.07.03 |
---|---|
도로폐지허가 (0) | 2016.07.03 |
도로변경허가 (0) | 2016.07.03 |
관계자변경신고(허가)[건축인허가] (0) | 2016.07.03 |
관계자변경신고(신고)[건축인허가] (0) | 2016.07.03 |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 현황 제출 (0) | 2016.07.02 |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 (0) | 2016.07.02 |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 (0) | 2016.07.02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0) | 2016.07.02 |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허가) (0) | 2016.07.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