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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질의응답 유권해석

주차장 산정기준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7. 3. 8.

Q.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차대수 산정시 면적에 의한 주차대수와 세대수에 의한 주차대수가 다를 경우 주차대수는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A.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일정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차대수가 면적으로 산정한 주차대수보다 많은 경우라면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1.3.15., 2012.6.29., 2013.5.31., 2014.10.28., 2016.6.8., 2016.8.11.>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택규모별

(전용면적 : 제곱미터)

주차장설치기준(대/제곱미터) 

 가. 특별시

나.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수도권 내의 시지역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시지역과 수도권 내의 군지역 

라. 그 밖의 지역 

85 이하 

1/75 

1/85 

1/95 

1/110 

85 초과 

1/65 

1/70 

1/75 

1/85 


2.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3. 삭제  <2013.5.31.>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차장은 지역의 특성,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보급정도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6.8.>


③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④「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주택단지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2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8.8.27., 2005.6.30.>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2.20., 1994.12.23., 1994.12.30., 1998.8.27., 2008.2.29., 2013.3.23.>


⑥ 삭제  <2010.7.6.>


⑦ 삭제  <2010.7.6.>


⑧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역시설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건설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9.11.5., 2014.4.29.,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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