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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질의응답 유권해석

토지형질변경없이 지목변경만 하여 건축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7. 3. 8.

Q. 관리지역내에서 공장을 건축하고자 하는 토지가 평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없이 건축이 가능하나 지목변경(전 --> 공장)이 수반될 경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동 토지에 상수도 및 하수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경우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목변경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므로 질의내용과 같이 절·성토 등의 토지형질변경 없이 지목변경만 수반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기초공사 등을 위한 터파기(굴착), 출입구 등 포장은 흔히 이루어져 형질변경이 수반되므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 입니다. 참고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 지목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절토.성토가 50cm 미만이라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수립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에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대상 여부 등을 상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8.5.>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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