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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질의응답 유권해석

용도폐지 기준과 절차가 있나요?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7. 3. 7.

Q. 용도폐지 기준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 용도폐지는 행정재산인 도로,구거 등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때에 국유재산법제40조에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분류하는 행정절차로서 재산관리기관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 국유지인 지방의 도로,구거,하천 등에 대한 용도폐지는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시.군.구에게 재위임)에 위임되어 있으며, 절차는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3조 내지 제26조에 따라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합니다. 

아래는 용도폐지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 도로,구거가 공공용으로 사용중인 경우 - 대체도로,대체구거가 필요한 경우(대체시설이 국유지 또는 공유지가 아닌 경우) - 도로의 폐지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이 초래되어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구거의 폐지로 수해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맹지 발생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 40조

제40조(용도폐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다.  <개정 2011.3.30.>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그 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0.>


1. 관리전환, 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재산


2. 제5조제1항제2호의 재산


3. 공항·항만 또는 산업단지에 있는 재산으로서 그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


4. 총괄청이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처분하도록 하거나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인계하도록 지정한 재산



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41조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수도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정수시설은 제외한다)의 사업 인가 또는 변경인가


나. 가목 및 라목의 사업에 대한 법 제42조에 따른 사업의 폐업 또는 휴업 허가


다. 법 제48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시설의 설치 및 공업용수의 공급


라.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 중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사업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마. 가목 및 라목의 사업에 대한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취소,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이전·변경 및 제거의 명령,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바. 가목 및 라목의 사업에 대한 법 제64조에 따른 수도시설의 개선 명령 등


사. 법 제79조 각 호의 처분에 관한 청문(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청원경찰법」 제5조 및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상의 주요 구조물의 경계를 위하여 배치받은 청원경찰의 임용 및 감독 등


3. 삭제  <2011.1.24.>


4. 「한국수자원공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중 다목적댐,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위한 댐(수력발전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농업용수만의 공급을 위한 댐은 제외한다) 및 수도시설(일반수도 중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는 제외한다) 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나. 가목의 사업에 대한 법 제11조에 따른 준공인가 및 그 공고와 준공인가 전의 사용 승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개정 2010.10.14., 2011.4.1., 2013.1.16., 2013.3.23.>


1.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2호에 따른 관리사무를 위임한다.


가. 도로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도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한다)


나. 구거, 하천, 유지(溜池), 제방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항만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한다)


다.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무를 따로 위임한 해안매립지, 도로잔여지 등 재산


2. 관리사무의 위임범위(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


바.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및 사용승인


사. 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아.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자. 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승인


차.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카.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타.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파.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하.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거.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너.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더. 법 제41조에 따른 대부


러. 법 제66조에 따른 재산대장의 정비와 재산의 실태조사


머. 법 제70조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 보고


버.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서. 법 제73조의2에 따라 요청되는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이용·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


어.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저.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


처.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6., 2013.3.23.>


④ 삭제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제2호의 경우에는 서울지방항공청장만 해당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한국공항공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수익의 인정


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전대(轉貸)의 승인


다. 법 제16조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의 지도 및 감독


2.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전대의 승인 및 변경승인


3.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4. 법 제7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5. 법 제7조의3에 따른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협의


7.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피해 방지대책의 수립 및 시행


8. 법 제12조의2에 따른 신공항건설공사에 대한 준공확인


9. 법 제13조에 따른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등의 개축·변경·이전등의 명령 및 고시


10. 법 제13조의2에 따른 청문


1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명령,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 중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空域)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의 승인


2.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통제공역에서의 비행 허가


3. 법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4.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한 지시


5.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


⑦ 삭제  <2014.2.18.>


⑧ 삭제  <2013.3.23.>


⑨ 삭제  <2013.3.23.>


[제목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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