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6/09209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계약 해지 및 파기(7) 이사업체 귀책사유로 인한 이사서비스 계약취소 후 손해배상 ▶︎ 사건개요 2009년 1월 17일 이사를 가기 위해 이사업체에 견적을 요구하고 1월 6일 계약함.계약서(이사비용 50만원)를 작성하고, 계약금으로 25,000원을 지급함. 1월 13일 이사업체로부터 계약금을 돌려주지만,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음. 다른 이사업체는 이사비용이 55만원으로 5만원이 더 비쌌지만,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새로 함. ▶︎ 판단경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운송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이 가능함.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처리결과 피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금 25,000원 환급 및 계약금.. 2016. 9. 3.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계약 해지 및 파기(6) 이사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 2. 16. 피 신청인과 포장이사 계약을 하고, 같은 달 22일 계약금으로 8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 신청인이 이사 하루 전 사다리차를 구하지 못하여 엘리베이터로 이사하겠다고 하여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였으나 피 신청인은 이사대금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계약을 파기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 신청인이 사다리차를 구하지 못하여 엘리베이터로 이사하겠다고 하여 이에 동의하였음에도 이사 하루 전 계약을 파기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 피 신청인은 사다리차를 구하지 못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사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사 후 이의제기하겠다고 하여 계약이행을 할 수 .. 2016. 9. 3.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계약 해지 및 파기(5) 일반이사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 8. 5. 피 신청인과 23만원에 이사를 하기로 하였으나 이사 당일 이삿짐 및 포장박스 수량 등 문제로 피 신청인이 계약을 파기하여 타 업체에게 의뢰하여 이사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 신청인의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금 150,000원과 계약금 230,000원의 4배액인 금 920,000원 합계 금 1,07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 피 신청인은 신청인과 전화로 계약 당시 18만원으로 계약하였고, 이사 당일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이삿짐 수량 상태를 확인한 후 일반이사를 하기로 하였으나 이삿짐이 전화로 통화한 것보다 월등히 많았으며, 신청인이 계속 이의를.. 2016. 9. 3.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계약 해지 및 파기(4) 계약이 파기된 포장이사 손해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7. 5. 유선상으로 피 신청인과 600,000원에 포장이사 계약을 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100,000원을 입금하고 다음날 이사를 하기로 했으나 이사 당일 방문한 피 신청인의 차량기사가 이삿짐이 너무 많다며 추가 운임을 요구하여 계약이 파기되었다며 피 신청인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다른 이사업체의 견적이나 실제 이사를 진행한 차량을 보더라도 1톤 차량으로도 이사가 가능하였는데 피 신청인 차량 기사가 이삿짐을 적재도 해보지 않고 임차료와 작업인부 인건비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이는 상당히 의도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당시 차량기사에게 계약금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사.. 2016. 9. 3.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계약 해지 및 파기(3) 이사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피 신청인과 2011. 7. 27. 08:30 포장이사를 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이사 당일 비가 많이 온다며 이사화물을 운반하지 않고 11:30경 철수함에 따라, 급히 다른 업체를 섭외하여 다음날 이사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계약금 50,000원과 손해배상금 200,000원 및 정신적 피해보상금 등 금 830,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사 당일인 2011. 7. 27. 약속시간을 1시간 경과하여 인부 2명(크레인기사 1명 포함)이 방문하여 폭우로 이사가 어렵다고 하므로 우선 포장 후 비가 그치면 운반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11:30경 다음 이사 스케줄이 있다며 철수하여 다른 업체를 통해 다음날 이사를.. 2016. 9. 3.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계약 해지 및 파기(2) 포장이사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2. 3. 2. 피 신청인과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사 당일 피 신청인이 오지 않아 다른 이사업체를 통하여 이사를 하였는바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 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신청인은 피 신청인이 이사 당일 12시까지 오기로 하였으나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고 2회에 걸쳐 도착시간을 연기하다가 결국 오지 않아 다른 업체를 급하게 수소문하느라 100,000원이 비싼 350,000원을 주고 이사를 하였으므로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금 50,000원의 6배에 해당하는 금 300,00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피 신청인은 이사 당일 도착시간이 늦어진 것은 .. 2016. 9. 3.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계약 해지 및 파기(1) 부당비용 청구에 기한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10. 15. 피 신청인과 중간청소를 포함하여 이사서비스 이용계약(이사 예정일 : 2013. 11. 19.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21. 피 신청인에게 계약금 1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11. 11. 피 신청인으로부터 청소업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기존 청소업체의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 피 신천인과 다른 청소업체가 청소를 진행하고 청소비용을 380,000원에서 650,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계약내용 변경에 합의하였으며, 같은 해 11. 15. 청소업체로부터 오후 5시에 청소가 종료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아 이를 피 신청인에게 전달하자 피 신청인은 금 100,.. 2016. 9. 3.
이사분쟁조정 사례 - 정리정돈 등 서비스 미비(6) 미 정리 및 분실, 파손에 대한 보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2. 9. 7. 피청구인과 중구 신당4동 00아파트 115동에서 114동으로 800,000원에 포장이사를 계약하고 같은 해 9.17 이사한 후 일부 이사화물의 분실.파손 및 정리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사화물에 대한 인도.정리를 완료하고 청구인 숙모가 확인 후 운임을 지급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사유로 거절함. ▶︎ 당사자주장 가. 청구인은 일부 정리가 되지 않은 이사화물에 대하여 숙모에게 200,000원을 지급하고 정리를 하였는바, 분실 및 파손된 이사화물과 함께 보상을 요구함.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사화물은 일반 가정집과 달리 청구인이 처분한 의류가게의 이사화물이 많아 정리가 거의 불가능하여.. 2016. 9. 3.
이사분쟁조정 사례 - 정리정돈 등 서비스 미비(5) 미 정리 및 분실물품 보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3. 11. 5. 피청구인을 통하여 수원 율전동에서 현재의 주소로 포장이사를 한 후 이사비용 65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청구인이 당초 약속과 달리 이삿짐의 정리.정돈 및 가전제품 전기선을 연결하지 않았으며, 이사 중 아기의 손바닥 모형 액자도 분실되어 피청구인에게 보상을 청구하자 거부함. ▶︎ 당사자주장 가. 청구인은 이 건 포장이사 계약체결 당시 피청구인에게 특별히 이삿짐의 정리.정돈을 잘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이사 후 이삿짐의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TV등 가전제품의 전기선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 가사도우미를 2일간 사용하여 이삿짐을 다시 정리하였으며, 이삿짐 운송 중 아기의 손바닥 액자도 분실되었다며 가사도우미 인건비 1.. 2016.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