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이야기/국토교통상식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계약 해지 및 파기(4)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9. 3.

계약이 파기된 포장이사 손해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7. 5. 유선상으로 피 신청인과 600,000원에 포장이사 계약을 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100,000원을 입금하고 다음날 이사를 하기로 했으나 이사 당일 방문한 피 신청인의 차량기사가 이삿짐이 너무 많다며 추가 운임을 요구하여 계약이 파기되었다며 피 신청인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다른 이사업체의 견적이나 실제 이사를 진행한 차량을 보더라도 1톤 차량으로도 이사가 가능하였는데 피 신청인 차량 기사가 이삿짐을 적재도 해보지 않고 임차료와 작업인부 인건비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이는 상당히 의도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당시 차량기사에게 계약금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으므로 관련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

  피 신청인은 이사당일 확인한 신청인의 이사화물 중에서 침대와 책상 등이 예상한 것보다 부피가 커서 당초 계약한 1톤 차량으로 운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추가로 1톤 차량과 인부 2명이 필요함을 설명했으나 신청인은 무조건 계약 이행만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신청인과 기 지불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 다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철수하였는데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함.





▶︎ 판단경위


  피 신청인은 이사화물이 예상보다 많아 신청인에게 추가로 임차료와 인건비가 소요됨을 설명하고 계약 변경을 요구하였지만 이를 신청인이 거부하였으므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해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작업지시서를 보면 신청인이 피 신청인에게 통보한 이사화물 목록과 차이가 없고, 피 신청인 차량 기사가 차량에 화물을 적재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화물량을 판단한 점, 신청인이 다른 이사업체로부터 확인한 견적에서도 1톤 차량으로 견적이 나온 점에 비추어 피 신청인의 추가 운임의 요구는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 신청인은 약정된 운송 당일에 운송계약 해제를 통보하였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 100,000원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을 배생해야 되겠지만 해당 이사일자가 이사 바로 전날 체결되어 객관적인 이삿짐 견적을 산출하기에는 시간상 무리가 있었던 점, 신청인은 당일에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1.2톤 차량에 670,000원으로 이사를 하여 실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 신청인은 계약금 100,000원 및 계약금 1배에 해당하는 금 100,000원 등 총 금 2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함이 상당하다.





▶︎ 요약


1. 전화상으로 이사 견적 받음

2. 이사 당일 짐이 많다며 더 요구함

3. 계약금의 4배액을 배상해야 하나, 이사 전일 계약 체결로 짐 확인을 못한바가 인정되어 계약금+1배액 배상





짐이 많다는 핑계로 호구 잡으려다가

헛탕치고 100,000원 배상하게 되네요 ㅎㅎ


사실 저도 당일 저런식으로 당해본적이 있거든요

당일 더 달라고 하면 어쩔수 없이 주는 경우 많을듯하네요

그걸 악용하는것이겠지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