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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국토교통상식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계약 해지 및 파기(1)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9. 3.

부당비용 청구에 기한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10. 15. 피 신청인과 중간청소를 포함하여 이사서비스 이용계약(이사 예정일 : 2013. 11. 19.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21. 피 신청인에게 계약금 1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11. 11. 피 신청인으로부터 청소업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기존 청소업체의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 피 신천인과 다른 청소업체가 청소를 진행하고 청소비용을 380,000원에서 650,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계약내용 변경에 합의하였으며, 같은 해 11. 15. 청소업체로부터 오후 5시에 청소가 종료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아 이를 피 신청인에게 전달하자 피 신청인은 금 100,000원의 대기료를 추가로 요구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피 신청인에게 이사건 계약해제 및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 신청인이 이를 거부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부당하게 이사비용을 추가 청구한 피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 신청인에게 계약금 1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

  이 사건 계약체결 시 오후 3~4시 이전에 중간청소가 종료되는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신청인으로부터 청소가 오후 5시에 종료된다는 연락을 받아 지연된 시간에 대한 작업인원의 인건비임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이사 4일 전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9조 1항에 따라 계약금을 환급할 수 없음.





▶︎ 판단경위


  피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오후3~4시 이전에 중간청소가 종료되는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신청인으로부터 청소가 오후 5시에 종료된다는 연락을 받아 지연된 시간에 대한 작업 인원의 인건비임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이사 4일 전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이사화물 표준 약관 제9조 1항에 따라 계약금을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이 사건 이사 예정일인 2013. 11. 19.로부터 4일 전인 같은 해 11. 15. 피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사화물 표준 약관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신청인이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 전까지 해제를 통지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액으로서 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운임 등에 대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내역, 보관기간 또는 포장과 정리 등 운임 등의 산정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됨으로 인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시에 초과금액을 미리 고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해 초과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피 신청인의 협력업체인 청소업체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금액에 포함된 이사비용이 380,000원에서 650,000원으로 변경되어 1차 이사비용의 추가가 있었으며, 2차 이사비용의 추가의 경우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이사화물 인수시점에 관하여 달리 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청소업체가 피 신청인이 예상한 청소 종료시간보다 약 1~2시간 지연하여 청소를 청료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사서비스를 이행할 인부들의 대기료 100,000원을 추가로 청구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 내용에 청소계약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이행을 위하여 청소업체를 이용하고 있었던 점 및 청소업체의 경우 피 신청인의 협력업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 신청인은 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청소업체와 논의하여 이를 해결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청소 종료시간 지연에 따른 책임을 신청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 해제는 2차례에 걸친 이사비용의 추가에 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사비용의 추가는 피 신청인 및 피 신청인을 위하여 이 사건 계약 내용의 일부인 청소서비스를 이행하는 청소업체의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이 신청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제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 신청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100,000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피 신청인이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상법 제54조에 따라 위 금원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요약


1. 계약금 100,000원으로 포장이사와 청소 계약을 함

2. 협력업체인 청소업체가 바꼈다는 사유로 비용청구 더함

3. 협력업체인 청소업체의 청소지연으로 발생하는 이삿짐센터의 대기비용까지 청구함

4. 이사 4일전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 했지만 못 돌려준다고 함

5. 시끄럽고 돌려주라고 함




저 이삿짐센터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자기네들 사정으로 청소업체 바뀐것도 돈 더달라고 하고

협력업체인 청소업체랑 자기네들 시간조율을 하면 될것을 대기료 달라고 하고

이사 4일전이면 충분히 조율가능할텐데

눈탱이 씌울려고 하네요


계약금만 돌려받을것이 아니라 멋대로 계약변경을 하는 저 업체에 불이익을 줄 방법은 없는것인지?

이삿날이 다가오니까 이삿짐센터에서 갑질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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