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이야기/국토교통상식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계약 해지 및 파기(2)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9. 3.

포장이사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2. 3. 2. 피 신청인과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사 당일 피 신청인이 오지 않아 다른 이사업체를 통하여 이사를 하였는바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 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 신청인이 이사 당일 12시까지 오기로 하였으나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고 2회에 걸쳐 도착시간을 연기하다가 결국 오지 않아 다른 업체를 급하게 수소문하느라 100,000원이 비싼 350,000원을 주고 이사를 하였으므로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금 50,000원의 6배에 해당하는 금 300,00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

피 신청인은 이사 당일 도착시간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나 신청인이 오지 말라고 하여 가지 않았고 계약금을 돌려주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경위


  피 신청인은 이사 당일 도착시간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나 신청인이 오지 말라고 하여 가지 않았고 계약금을 돌려주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쌍반 간의 자유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 사건 이사화물 운송계약이 체결되었고 일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이상 이 계약 내용에 기초하여 피 신청인은 운송채무를 이행하였어야 할 것이나, 이사 당일 피 신청인이 도착시간을 2차례나 연기하였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양 당사자 간에 언쟁을 벌이다가 결국 피 신청인의 운송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점, 이에 따라 신청인은 급하게 이사업체를 수배하느라 당초 이사비용보다 100,000원이 많은 350,000원을 지불하고 이사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 신청인에게 이 사건 이사화물 운송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 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6배액 배상을 하여야 하나 계약금 50,000원은 이미 환급하였으므로 계약금의 6배액인 3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 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상법 제54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2. 12. 13. 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 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 요약


1. 약속 시간에 이삿짐 센터 안옴

2. 2차례에 걸쳐 시간 약속하였으나 여전히 안와서 언쟁하다 오지말라고 함

3. 다른 이사 업체 이용하여 이사함

4. 계약 불이행에 의한 계약파기였기에 계약금의 6배 배상판결남




이사 시간까지 다 정해놓고 이삿짐 센터에서 안오면 속에서 천불날듯 하네요

그것도 두번씩이나 시간을 번복하면서

이런 경우에 계약금의 6배까지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니까

시간 안지키는 업체는 한번 당해봐야 합니다

속이 다 시원하네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