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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국토교통상식

이사분쟁조정 사례 - 정리정돈 등 서비스 미비(6)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9. 3.

미 정리 및 분실, 파손에 대한 보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2. 9. 7. 피청구인과 중구 신당4동 00아파트 115동에서 114동으로 800,000원에 포장이사를 계약하고 같은 해 9.17 이사한 후 일부 이사화물의 분실.파손 및 정리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사화물에 대한 인도.정리를 완료하고 청구인 숙모가 확인 후 운임을 지급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사유로 거절함.



▶︎ 당사자주장


가. 청구인은 일부 정리가 되지 않은 이사화물에 대하여 숙모에게 200,000원을 지급하고 정리를 하였는바, 분실 및 파손된 이사화물과 함께 보상을 요구함.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사화물은 일반 가정집과 달리 청구인이 처분한 의류가게의 이사화물이 많아 정리가 거의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숙모에게 양해를 구하였으며 또한 이사화물의 인도. 정리를 확인한 후 청구인의 숙모가 운임을 지급하였으므로 보상책임이 없고 파손된 이사화물은 수리를 하겠음.





▶︎ 판단경위


  청구인의 이사화물에 대한 포장.반출.반입.재배치의 일정은 2002. 9. 17이므로 같은 해 9.16까지 청구인이 분실 이사화물을 소지 내지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토록하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9.17 이 건 이사화물에 대해서 사업자로서 주의.관리.운송의무를 태만하지 않았던 사실을 입중토록 하였는 바, 당사자 모두 관련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청구인이 분실되었다고 주장한 공구함, 전기장판, 벽시계는 기 사용한 물품으로서 피청구인 작업인부 등이 이 건 물품을 목격하였다는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를 분실하였다는 정황증거를 찾을 수 없어 피청구인에게 보상책임을 지우기가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의 이사화물은 일반아파트 이사와 달리 자택에서 의류업을 겸하고 있어 각종 의류, 마네킹, 가방 등 이사화물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현실적으로 완벽한 정리가 불가능하며, 또한 이사당일 청구인이 이사화물의 인도, 정리 시 외출로 인하여 부재중이어서 청구인의 의도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정리를 위하여 청구인의 숙모에게 2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의 숙모는 이사화물의 인도, 정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 후 피청구인에게 운임을 지급하였으므로 보상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무리한 요구로서 이유가 없으므로 조정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한편 청구인이 이 건 이사화물 중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는 컴퓨터 책상다리는 운반 시 파손되었다는 사실판단이 어렵고, 또한 스카프는 청구인이 쓰레기봉투에 버려서 하자부분에 대하여 확인을 하지 못하였으나 드라이어, 액자, 벽시계는 운반시 파손되었음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 요약


1. 정리 제대로 안되고 일부 파손난 물건 있으니 배상요구함

2. 정리는 숙모라는 사람이 확인후 잔금을 처리했으므로 별도 정리비용 배상은 할 필요없음

3. 일부 파손난 물품들은 수리비 배상 처리함




일반 가정집 이삿짐이 아닌것은 이삿짐센터에서 미리 확인을 했을터인데

문제가 생기니 핑계를 대는군요


서로서로 조금씩 양보하게 만드는 판결인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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