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시험10 KS표시품의 품질시험 Q.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KS표시품의 품질시험은 어떻습니까? A.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에 의하면,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재료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표시품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발주자가 시간의 경과 또는 장소의 이동 등으로 품질의 변화가 우려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발주자가 원할때는 KS표시품도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① 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 2016. 1. 21.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