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등록말소신고1 임대사업자등록말소신고 임대사업자등록말소신고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안에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기 전 또는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4. 제5조제4항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2016.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