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기준1 승강기 설치기준 Q.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비상용승강기 적용 기준은? A.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바, 같은 기준 제15조 제2항에 따라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승용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는 건축법 제64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5조(승강기등) ①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2016. 1. 22. 이전 1 다음